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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함이 두배, 주민등록법령 일부 변경 -구미

-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강화 등 -

2009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산동면(면장 유재일)은 2009년도 달라지는 법령 가운데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직원을 포함한 방문객, 면민들에게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민등록법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인의 개인정보 강화 및 소송,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기회 확보로 주민편의 도모를 꾀하게 되었고,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본 교부신청 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하였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가능토록 한 범위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에 세무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를 소유자 본인, 임차인, 매매 계약자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 모든 사항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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