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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 2.9∼20 접수, 2월 1일부터 카드사용 의무화 전면 시행 -

2009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의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단, 2월 1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서류신청도 가능한데 오는 2월 9일~20일까지 12일간 서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은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경유는 287.63원, LPG는 182.50원이며, 2009년 1월 1일 이후는 리터당 경유는 336.67원, LPG는 197.97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3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용의 단계적 시행>
○ ‘09. 3. 10까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 완료
○ ‘09.2.1~4.30까지 시범시행 (종전의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인정)
○ ‘09. 5. 1부터 전면 시행

<카드발급 신청기간 : ‘09. 3. 10한>
○ 유류규매카드 발급신청 기관이 신한카드사 1곳으로 발급신청이 동시에 몰려 발급에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09. 3. 10까지 발급신청을 완료하여야 ’09. 5. 1 전면 시행전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지입차주의 경우 운송료를 화주로부터 통상 한달 후 지급받는 관계로 주유소와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체크․거래카드를 추가 도입하여 발급신청이 ‘09. 2. 15부터 가능

<카드발급 지연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 본인의 발급신청이 늦어 ’09. 5. 1부터 사용을 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09. 5. 1이전이라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날로부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입 하여야 함.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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