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복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개별 취급해야

-권익위, “위반행위로 모든 면허 일괄취소는 과잉규제” 시정권고 -

2009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하다가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제1종 보통면허 취소는 인정하지만, 승용차 운전이 불가능한 제2종 소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제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종별 체계상 제1종 보통면허에 제2종 소형 면허가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만을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는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점에서 면허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능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에 대해 개별 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행위 차량과 관련있는 운전면허만 취소해도 위반자는 그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는 이상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없어 행정 제재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괄 취소원칙을 유지하는 경찰청 입장은 면허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하고, ▲이같은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면허취소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으로 개별취소를 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토록 하는 것은 국민편익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일괄취소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시간과 비용 등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지 말도록 시정권고한 것이다. 앞으로도 근본적인 면허관리체계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