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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일부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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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 편성 거주여부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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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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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09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2월11부터 4월7일까지 56일간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인 2002년 3월생부터 12월생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사실조사 실시 : 2. 11 ~ 3. 12(30일간) △최고및공고 : 3. 13 ~ 4. 2(21일간) △직권조치 및 정리 : 4. 3 ~ 4. 7(5일간)이다.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국외이주 후 미신고자(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이다.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말소아동에 대한 취학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 200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
∙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3,464건 3,983명
∙ 등록(취적, 국적취득, 재등록, 출생신고 등) : 4,363건 4,554명
∙ 주민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 : 1,614건 52,348천원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 2,907건 4,2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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