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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0명 검거 수사 중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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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여종업원 가족 협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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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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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금년들어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생계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 영세 자영업자나 다방종업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연 292.1%~ 436.7%의 고이율의 불법사채업을 하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집에 찾아가 동거인과 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생활정보지에 무등록광고를 낸 무등록대부업자 정 某씨 29세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某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정 某(27세, 주점종업원)씨의 집에 찾아가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신 某(여) 35세의 대부금 200만원을 대위변제하라며 정 某씨와 신 某씨의 딸에게 “돈을 갗지 못하면 다른 주점을 소개할테니 일을 해라”며 협박하여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으며 박 某씨 등 6명은 지난해 12월 9일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카페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미 某중(여) 28세에게 금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상환기일 65일, 매일 40,000씩 65회 걸쳐 상환하기로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436.7%의 이자를 받는등 피해자 24명 상대로 1억원 상당을 대부하여 연292%~436%의 이자를 받는등 불법대부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 某씨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없이 구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출이 필요하시죠? 빠르고 믿을수 있는 은행권대출, 직장인, 주부, 사업자, 업소 여성, ☎1688-0000”이라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3개월간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지역 생활정보지 및 광고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살포 등의 방법으로 등록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광고 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를 조건으로 불법대부업을 해 왔으며, 특별한 사무실 없이 전화(일명 대포폰) 상으로 연락하여 접촉후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2009. 1. 6.부터 수사․형사기능 합동으로『생계침해범죄 단속팀』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사채폭력범죄 등 서민경제기반을 위협하는 생계침해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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