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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정례화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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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민원 One-Stop 서비스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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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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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하는 등 정례화로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2. 6(금) 시청 3층 중 회의실에서 복합민원 One-Stop 서비스지원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 6급 담당급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회운영 사전회의를 개최했으며, 10일 오후 17:00에 민원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매일 정례화 키로 하였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는 위원장(시민만족과장)을 비롯한 복합민원 해당업무 전문가인 6급 담당 12명을 위원으로 위촉 , 매일 개최하는 심의회를 통해 신청한 민원처리 가부결정 등 민원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판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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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4일 이상 , 2개부서 이상 협의 대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매일 오후5시에 3층 중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로 가부결정을 통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복합민원에 대한 심의회 처리 절차는 민원접수 후 즉시 처리부서와 협의부서에 송부하고 처리(협의)부서의 검토 후 익일 오후5시 심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처 처리과에서 최종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처리과정에서 부서별 자체적인 실무심의회로 인해 민원불편을 초래했던 관행을 없애고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매일)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와 함께 고객만족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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