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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계약 시 계약내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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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2월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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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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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총 218건(‘06 78건 → ‘07 102건 → ’08 38건)으로 특수판매인 전자상거래 총332건, 방문판매 306건에 비하여 상담건수는 다소 적게 나타나지만 사업자의 공격적인 전화권유에 따라서 해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건수 추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권유를 받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권유로 인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주요 품목은 교재, 건강식품, 회원권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전체 상담 218건수 중 60.2%를 차지하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어학교재․자격증교재 23.9%(52건)이며, 다음으로 건강식품 18.4%(40건), 각종 회원권 17.9%(39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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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3년간 특수판매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건수 | ⓒ 경북제일신문 | | □ 소비자 주의사항
○ 어학교재의 경우 단계별 과정, 장기계약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지 말고, 계약서, 녹취록 등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 단계별 계약사실이 없거나 판매업체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계약사실이 없음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관한다.
○ 아울러, 단계별 계약은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만약 단계별 계약 사실이 있더라도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면 중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조 및 제29조).
○ 무료 건강식품 제공을 권유하는 경우 대금청구여부, 시연품 제공여부, 반품방법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주소․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무료라고 제공하고는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제품을 섣불리 개봉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전화권유로 할인권, 통신사 등과 각종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설명당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녹취자료, 계약서 등을 요구하여 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취소를 요청한다.
○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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