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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0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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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5세아에게는 월 172천원 균등 지원, 만3․4세아에게는 최고 월191천원까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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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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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세부계획을 13일 발표했다.
2009년 유아학비 지원 단가를 인상(3%)하고 종일반비 및 셋째이후 자녀 학비를 추가 지원하여 전년도 지원금액( 246억원)보다 38.2% 늘어난 총 340억원이며, 지원인원은 전년도 17,967명에서 34% 늘어난 24,196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총 170억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총 127억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총 12억원, 종일반비 총29억원, 셋째이후 자녀교육비1억5천 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계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수준이하(4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까지로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91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아의 경우 공립은 월 57천원, 사립은 월 172천원의 무상 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및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2009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의 경우에는 공립 월30천원, 사립 월50천원의 종일반 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들의 종일반비 걱정과 육아부담을 함께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2009년 9월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의 연령이나 취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유아학비 부담해소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신청하고, ‘08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하므로 유치원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유치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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