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 게임물 근절 대책 속도낸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임박 -

2009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문화체육관광부(약칭, ‘문화부’)는 2008.12월말 현재 전국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가 전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3,201개 중 52.8%인 1,690개로 추산되고, 최근 게임물을 개․변조하거나 경품의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 현재 성인용 게임물에만 시행되고 있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 까지 확대하고 ▲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 게임물 운영에 제한이 없으나, 향후 입지 또는 면적을 고려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 것과 ▲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 ▲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부에서는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수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경과 공유하여 집중 관리, 단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하여 건강하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