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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년월일 불일치자 추가신청 받는다!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간 불일치 2월 18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 -

2009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여 3,668명의 불일치자를 정정하였으나, 사업기간 내에 누락 등의 사유로 정정하지 못한 민원인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금년 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추가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공부 정정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정정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부을 고치거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없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부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1개월 정도 걸린다. 단,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금융기관, 여권 등과 민간정보 이용자료(인터넷 회원가입, 백화점카드 등)는 개인이 직접 정정해야 한다.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희망할 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쳐서 법원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서부출장소 포함)에서 소송관련 상담 및 대행처리를 한다.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며, 소송비용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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