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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부정취득 前간호학원장 등 21명 검거 -구미

2009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지원자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발급해준 前간호학원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09. 2. 17.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증명서와 병원실습 평가서를 발급해준 A간호학원(폐원/구미시 원평동) 前원장 B씨(여,52세)와 C병원 수간호사 D씨(여,39세) 등 병원관계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간호학원과 병원으로부터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한 E병원 F씨(여,24세) 등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학원수강생들중 직장 등의 문제로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인 학과교육 740시간,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자 이들에게 학과 이수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준 혐의다.

F씨 등은 병원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으로부터 받은 이수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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