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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 책임 묻지 않는다

- 경북도, 각종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2월 도입 시행 -

2009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종합감사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정명 :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무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줄이고 매년 1월부터 실시해오던 종합감사를 금년도에는 조기발주가 마무리 되는 5월부터 연기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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