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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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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2.12 지방 미분양 대책」관련 시세감면조례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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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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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2010년 6월말까지(당초 2009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4월 2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적용기간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또한,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동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 시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미분양주택 취득 시 지역, 규모 등에 관계없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나,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 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하려는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구․군청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분양회사에서 교부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으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지역주택건설경기에 도움을 주고, 기존 미분양 주택 계약자들이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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