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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제정 -봉화

-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 -

2009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의회에서는「제1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안태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봉화군에는 201개소에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또한 전체인구의 27.4%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태선 의원은 우리 관내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체계적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난방연료비 지원, 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 및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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