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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적극 나서

- 2009년 3월말 현재, 44필지 170억원대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

2009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도로부지 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적극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창의실행팀에 선정된 기설도로정비팀은(구성 4명)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대구시의 568개 주요간선도로를 전부 조사하여 과거의 간접서류 등을 근거로 멀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미정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무원 4명으로 전담부서를 꾸려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568개 노선)내 이전대상은 약 500필지로,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토지는 185필지 37,453㎡로 이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44필지 17,361㎡로 공시지가로 약 17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소유권이전 협의중에 있는 토지는 129필지 16,948㎡, 이전청구 소송중에 있는 토지는 12필지 3,144㎡로 협의중이거나 소송중에 있는 토지의 가격대는 공시지가로 무려 2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7건(33필지, 7,430㎡ 공시지가 기준 60억원)중 6건에 대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승소 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당시 땅 소유자들의 보상금을 미 수령한 증빙서류가 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정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찾기사업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토지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나 1960∼70년대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소유자를 찾아가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권오수 건설산업과장에 따르면 “도로너비가 20m이상인 도로 568개 노선을 전수조사 할 경우 등기 이전이 안된 곳이 350여필지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 내『시유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2010년까지 마무리되면 700억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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