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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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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안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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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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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4월 8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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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2,305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84억48백만원보다 4,421억42백만원(56.08%)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78억6천만원(6.8%) 증가한 5,944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42억82백만원(174.37%)이 증가한 6,361억3천만원으로서 지난 3월 31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 학술대회 8백만원 전액삭감, 상황실 회의용 집기구입 45백만원 전액삭감 등 3억4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다.
예산특별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어려운 농촌경제 및 서민생활안정지원 등 비상경제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0건의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선산·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 되었다.
구미시의회 의원 발의로 처리된 조례안은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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