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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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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피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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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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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르신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한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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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左 :< 신고접수기관>, 右 : <피해구제기관>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이러한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지정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소비자피해 신고창구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 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는 등 관련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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