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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광산 투자빙자 18억대 유사수신 피의자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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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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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9일 외환선물 및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8억 상당을 가로챈 A씨(43세)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미시 봉곡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환선물 투자 및 라오스 사파이어 광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를 매달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의 5%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01명으로부터 총 18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달아난 공범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서는 2008년에 국제환거래 투자 빙자로 60억여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5명을 검거했고, 또한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 빙자로 2천여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44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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