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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의원 발의로「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마침내 제정!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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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에서도 관련 조례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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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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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제 권리를 찾고 인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아동학대의 피해 사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성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입니다.”
금일 (09. 4. 10) 폐회된 안동시의회 제 119회 임시회에서 정홍식의원이 발의했던 【안동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가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에서도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치료 사항까지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인 것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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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홍식 안동시의회 의원 | ⓒ 경북제일신문 | 이와 관련, 정홍식 의원은 “최근 아동 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관련 기관의 개입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우리 안동의 경우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8건, 아동 만명 기준으로는 74건으로써 경북의 주요 10개 시 중 아동학대 사례 1위 도시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미약함에 따라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예방과 보호차원을 넘어 치료 사항까지 규정하여 정신적 ․ 신체적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들의 귀추가 될 만하다.
또한 경북도에서도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도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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