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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구미

2009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HID전조등,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내전역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 사례별 사진

ⓒ 경북제일신문

금번 일제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교통행정과(450-5255, 6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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