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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조정 시행 -구미

- 경상북도 인상율만 인상, 기존 거리요금(복합․주행)은 현행유지 -

2009년 04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경상북도 택시요금 인상요율 조정에 따라 2009. 5.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택시요금 조정 내역을 4월 8일 고시했다.

구미시를 적용지역으로 하는 이번 택시요금 조정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요금(2km이내)은 현행1,800원에서 2,200원으로 거리요금은 현행 170m당 100원을 145m당 100원으로 하고 시간요금은 현행 41초당 100원을 35초당 100원으로 심야(0시 ~ 04)할증은 20%할증, 거리요금 할증에서는 주행요금(동→동.읍.면)은 5km이후 10km이내 20%, 10km이후 50%할증, 복합요금(읍.면↔읍.면,동.읍.면→시외)은 2km이후부터10km까지 38%, 10km이후 55%할증으로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이 동결된다.

이번 택시요금 2006년 5월 15일 인상 이후 차량가격, 유가인상 등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북도(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인상율 20.13%만 적용하고, 거리요금(주행.복합)할증 부분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승객이 호출 시는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 별도이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는 2009. 4. 30 ~ 5. 9(10일) 까지 부제날을 이용하여 사용검사 완료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에 비치하여 이용 하도록 하였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친절하고, 차량을 깨끗하게, 안전한 운행으로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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