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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장차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

2009년 04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경상북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4월 16일(목) 오후 2시 노보텔 대구시티센터 대강당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4월10일), 광주(4월14일), 부산(4월15일)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 상황을 조망하고, 그 동안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여, 앞으로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여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8.3배나 증가하였고, 차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동 및 교통수단(19.4%), 시설물 접근(14.7%),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12.6%)과 관련된 진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차별 시정 정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구지역 진정사건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토대로 법의 실효성과 지방자치단체 이행계획의 필요성,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고용과 교육정책 추진현황, 공공기관의 실효적 이행,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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