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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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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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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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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시가)에다 곱하는 비율, 공시가격의 80% 수준(±20%)에서 비율을 정하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P 인하하는 것은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효과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는 대구광역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목적세 세율 : 0.01%p 인하, 도시계획세 : 0.15%→0.14%, 공동시설세 : 0.05~0.13%→0.04~0.12%)
대구광역시의 경우 ‘09년도 재산세수(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는 2,834억원으로 지난해 2.934억원 대비, 100억원(3.4%)이 감소될 전망이고, 재산세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행안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해 줄 예정이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608천호) 중 92.1%(560천호)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담 감소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이상 감소가 299천호, 20~10% 감소가 185천호, 10%이하 감소가 76천호이다.
그러나 전체주택의 7.9%인 4만8천호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납부세액을 적게 부담한 주택은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세부담 상한이란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일정율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주택분 :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130%)
주택이외에 재산세는 토지분 8.4%, 건축물분 4.0%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 재산세 부과일정 [토지 및 건축물 : ’09. 7. 16 ~ 7. 31, 주택 : 1차(’09. 7. 16 ~ 7. 31), 2차(’09.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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