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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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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거용 건물 최대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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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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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주거용 건물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고자 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관 상태 진단과 더불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용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갱생하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이며 갱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금년도에 200백만원의 예산(국비100, 시비100)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노후 옥내급수관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을 2008년 1월 처음 시행하여 2008년도 726가구에 43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행정의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와 대구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 국번없이 “121” 이나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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