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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이렇게 준비 하세요!

- 4.21(화) 16:00 경북대 정보전산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 설명회 -

2009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오는 5월 1일부터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되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에 대한 의료기관 및 관광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의료법 제 27조의2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이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진흥원은 본 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사업 이해와 등록 절차 안내를 위하여 4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소개, 등록 절차 및 관련법규 안내,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복지부 및 진흥원 등록업무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입장이다.

진흥원의 글로벌헬스케어센터 장경원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유치를 희망하는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센터에서 담당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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