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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85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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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는 자동차 연료로 등유 사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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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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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 휘발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98명을 적발하였다.
이중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8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하고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2,311통/18ℓ(시가 3,700만원)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 13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하였다.
대구시는 고유가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불법석유제품 유통행위를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증원하여 기동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대형주차장, 공터, 외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의 불법 석유제품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행위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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