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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368%’ 불법 대부업 검거 -구미

2009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무등록 상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68.3%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 박모씨(29세,대구시 서구)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모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8명을 상대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2억5천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를 미리 뗀 후 전체금액에 대해 연 368.8%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6명을 상대로 6억여원을 대부해 주면서 연 268.3%에서 최고 463.7%의 고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6곳(대부업자 6명, 전주 2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을 생계침해범죄로 지정,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 33명(구속1)을 검거했으며,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 이자 49퍼센트를 넘는 계약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만일 고이율 이자를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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