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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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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지원 8800만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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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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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4월 23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열고 2009년 상반기 지원대상 24개 지역 657세대를 심의하여 10개 지역 380세대를 상반기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 보조금 880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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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이날 추진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로 구성하였고, 민간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미시와 도시가스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양자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 이행 협약식도 맺었다.
7월부터는 하반기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은 동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면서 공급배관 100m 당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지역이 해당되며, 공급관 공사 즉 원관에서 대문 앞까지의 소로(골목길)에 신설하는 배관공사비 중 주민이 분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단, 대문부터 건물내부까지 공사의 주민분담액은 지원이 없고 전액 주민 자부담 공사이다.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시기가 불투명한 단독주택에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보조금은 가구당 평균 70만원으로 비싼 석유류,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보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시비 25억원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지역에 공급관로를 매설할 때 소요되는 주민부담금의 일부(최고 100만원 까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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