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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복지옴부즈만 제도」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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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 권익옹호에 앞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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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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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복지분야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첨예한 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월10일 복지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복지 옴부즈만을 임용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제도 도입 배경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한 욕구 증폭과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민의 표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옴부즈만은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복지분야 민원 및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기타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대구시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대구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하고 있다.
복지 옴부즈만실은 동인네거리 동화빌딩(10층)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복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 보좌를 위해 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복지옴부즈만제도 운영으로 복지분야 민원의 권리구제,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투명성․체감만족도 제고로 공개․신뢰행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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