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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공부정리신청 안내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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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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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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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2년 ~ 006까지 분할․등록전환 등 지적측량 후 토지(임야)대장 정리를 하지 않은 198건에 대하여 지난 5일부터 지적공부정리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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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이번 안내는 지적측량결과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신청인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게 되며,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관련 서류 폐기에 따른 재측량 비용을 경감하는 등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적공부정리신청된 토지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적측량결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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