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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한다!

- 3.23∼25, 제도 조기 정착 및 소비자 알권리 등 보장하기 위해 -

2009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적용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 및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하기 위하여 3월23일부터 25일까지 음식점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 및 구․군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식육 등 원산지 표시여부, 국내산․수입산 구분표시 여부, 식육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식육(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번 지도․점검 기간에는 한우판매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를 의뢰 유전자검사를 실시함으로서 허위․판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되, 재 적발 시에는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식점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구․군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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