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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석유제품 유통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 대구시, 기동단속반 연중 편성・운영하여 품질검사 등 단속 확대 -

2009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계속되는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유사휘발유 등 불법석유제품의 증가 우려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2009년도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확립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대구시는 먼저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에는 단속전담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연중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확대(분기 1회)하고, 유사석유 제품의 근원적 관리를 위해 제조 원료를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실시한다.

특히, 주택가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대형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구속수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개정(09. 5. 1. 시행)에 따라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급자는 고발 및 사업중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50만원원 이상)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220개소를 고발하였고, 사용자 45명에게는 과태료 21,500천원 부과하고, 유사휘발유 18리터 7,996통(시가 1억 6천만원)을 압수하였다.

또한,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한 주유소 등 38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및 과징금 2억9천여만을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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