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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 90년 만에 무국적 독립운동가 국적 찾아

-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등 가족관계등록부 생겨 -

2009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李相龍·1858.11.24~1932.6.15)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다.

↑↑ 석주 이상룡 선생

ⓒ 경북제일신문

서울 가정법원은 국가보훈처가 석주 이상룡 선생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해 달라고 낸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는 독립운동가는 이상룡, 이봉희, 김대락 선생 등이다.

법원은 등록부 작성을 위해 신청 대상자의 시·읍·면장에게 허가 등본을 송부했으며 석주 이상룡 선생의 등록부는 안동시 법흥동 20번지로 보물 182호인 임청각이다.

석주선생은 1858년 임청각에서 태어나 1932년 중국 길림성에서 서거한 후 77년 만에 임청각을 호적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908년 2월 석주 이상룡 선생과 함께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고 협동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구국교육운동에 헌신한 이봉희(李鳳羲 1868.10.15~1937. 1.28) 선생과 1911년 1월에는 전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해 이상룡(李相龍)·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 등과 뜻을 같이하여 신흥강습소를 설치하고 경학사(耕學社) 공리회(共理會) 등을 조직한 김대락(金大洛)1869.10.1~1979.4.) 선생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912년 일제에 의해 도입된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던 인사들로 1945년 광복이후에도 정부가 호적에 올라 있던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법적으로 ‘무국적자’ 신분이었다.

한편 오는 4월 13일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식장에서 무호적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전달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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