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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17명 3월 27일자 市공보에 공고 -

2009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군 의회의원 116명(중7, 동16, 서13, 남10, 북20, 수성19, 달서23, 달성8)과 공직유관단체((주)엑스코사장)을 포함 총117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 3. 27자 시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제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에 대하여 공개하며,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군 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대표이사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117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매년 1월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부동산 및 예금․보험 및 유가증권,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한 것으로서, 재산증감 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변동신고 된 평균 재산총액은 785,502천원(전년대비 14,000천원 감소), 최고 신고자 정종태 달성군의원 5,180,662천원, 최저 신고자 김재관 달서구의원 -97,709천원 이다.

재산증가자는 김동원 서구의장을 비롯한 65명(56%), 최다 증가자는 최성기 달서구의원 909,009천원, 재산감소자는 김범섭 수성구부의장 비롯한 52명(44%), 최다 감소자 남태현 동구부의장 1,602,210천원 감소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필요시 3월내 연장가능)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자 41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경제자유구역청장, 구․군청장)에 대해서 2009. 3. 27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보사이트를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정기변동신고 평균 재산총액은 1,382,622천원이며, 김범일 시장은 전년도보다 68,055천원 감소한 1,927,585천원으로 신고, 최고 신고자는 류병노 시의원 8,485,168천원, 최저 신고자는 이경호 시의원 -960,456천원 이다.

재산증가자는 최문찬 의장을 비롯한 23명(56.1%), 최다 증가자는 류병노 시의원 1,635,750천원 이며, 재산감소자는 윤순영 중구청장을 비롯한 18명(43.9%), 최다 감소자는 이경호 시의원 2,164,816천원 감소했다.

참고로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도록 신규 지정된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대구도시공사이사장, 대구환경시설공단이사장의 재산등록 사항은 2009. 3. 30자 시 공보에 게재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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