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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노무분야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받아 4월 1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 -

2009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상담센터의 협조로 무료법률상담에 이어 법무상담과 노무상담을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노무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로 방문 및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며, 전문상담위원은 현직 법무사와 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궁금증, 불편한점,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목적으로 [시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여 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으며, 대구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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