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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출생.사망신고시 안내문 제작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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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사전방지 및 행정서비스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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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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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면(면장 유재일)에서는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제도를 홍보함으로써 한명의 민원인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는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전입·출생·사망신고시 민원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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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전입안내서에는 산동면의 현황뿐만 아니라, 차량 이전, 세무, 복지, 산업관련 지원업무를 총 망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안내서에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 농가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문의처 등을 상세하게 설명,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시 알아야 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자동차 및 이륜차의 상속 절차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내하고 있다.
이 안내지는 전입, 출생,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관내주민들에게도 배포하여 꾸준히 대민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유재일 산동면장은 “민원인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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