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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One-Stop 처리로 처리기간 40%단축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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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매일)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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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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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복합민원서류의 One-Stop 처리는 물론 민원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미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오후5시에 복합민원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장설립 등 관련민원 16개 업무실무자와 시민만족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가 매일 운영되고 있다.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이내에 업무 주관부서에 배부, 검토를 통해 3시간이내에 협의부서에 즉시 협의를 요청하고, 다음날 오후에 안건을 상정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 16명이 원탁회의를 통해 가부결정 등 적법여부를 판단, 일괄처리 후 곧바로 처리부서에 전달 처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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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그동안 복합민원이 각 부서별로 접수되면 관계부서를 거쳐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통보함에 따라 법정처리기한 마지막 기일에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미시는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로 검토, 의견제출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무종합심의회의 매일 개최로 당일 처리결과가 도출되는 등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동안 복합민원처리 실무종합심의회는 지난 2월10일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총 49건을 심의하였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공장등록 5건, 건축허가, 사용승인 40건, 태양광발전3건, 학교이전 1건으로 즉시처리 38건, 보완 11건으로 모두 해결하였으며 비산동 소재 공장등록의 경우에는 7일인 법정처리기간을 2일 만에 처리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70%나 대폭 단축처리 하는 등 공장등록의 경우 처리기간을 평균60% 단축하였으며, 건축허가의 경우 평균10일이던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6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실무심의회 One-Stop처리로 40% 단축하고 있다.
또한 내년 개교를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으로부터「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신청 전에 신속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교육청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전인 지난 2월에 조건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설명회와 검토를 거쳤으며, 2월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신청에 따라 지난 3일에 실무심의회에서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학교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최대한 협조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객감동 행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복합민원실무회의 내실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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