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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자 전국 최초 적발

- 관광버스에 주입하는 현장 적발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

2009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고유가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유사휘발유 불법 사용에 이어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전국에서 처음 단속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 북부경찰서 등과 함께 유사휘발유 유통 행위 합동단속에서 주유소의 이동탱크차량을 이용하여 보일러 등유를 관광버스에 주입한 현장을 적발하여 관광버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 주유소 사업자 조치
- 사법처리(벌금 등) : 경찰서
- 행정처분(사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 만원) : 구청

이번에 개정 시행(2009. 5. 1)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및 동법 제49조제1항제7호(과태료)에 따라 등유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형주차장 등 취약지역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이동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자동차에 등유를 공급하는 행위를 발견 경우「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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