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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7월부터 만 1세 이하(24개월미만) 저소득아동에게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 -

2009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금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않은 1세이하 아동(24개월 미만)을 둔 저소득층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매월 25일/계좌입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부지원을 받아 기존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문제를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에 나선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159만원(4인가족 기준)이하이면서 만 1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부모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내 만 1세 미만 아동은 47,252명으로 이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27%인 12,756명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 본 예산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5,518명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아동 중 만 1세 이하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인원 및 가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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