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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기업하면 특별한 지방세감면 혜택준다!

- 전국 최초 투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 경감 -

2009년 05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이 공장을 이전․증축․확장 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고 재산세의 50%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안을 대구광역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의 6월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면서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지방세 감면제도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구광역시의회에, 구․군세인 재산세는 각 구․군 의회에 감면조례 안을 상정하여 통과한 후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으로 전국 최초로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대구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축 하거나 이전․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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