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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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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소방서, 관내 백화점․지하철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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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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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소방서(서장 정병웅)는 5월31일까지 백화점 및 지하철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어 있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기된 공기호흡기를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수사에서 적발됨은 물론 춘천소방서에서는 불법용기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공기호흡기의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달서소방서 관내 지하철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공기호흡기 점검을 실시, 불법용기를 색출 및 일소하여 불법용기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달서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공기호흡기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2004년5월30일 지하철역사, 백화점, 대형할인점,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등지에 각 층마다 2대이상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일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의무 대상에서는 공기호흡기 대당 가격이 120여만 원에 이르는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불법 공기호흡기를 구입하여 비용을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가 관내 40개 대상에 총 273대가 비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일제점검에서 불법용기를 색출은 물론 점검대상별 책임담당제를 지정하여 관리카드작성 및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하여 불법용기의 사용을 전면 차단토록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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