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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안동

2009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기 기한의 단축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합민원의 경우 토지구입․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적합한 사유로 반려나 불하가 처리되면 민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약식서류로 복합민원의 허가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며, 복합민원의 접수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안동시에서는 안동시 인․허가 민원사전심사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비롯한 총 17종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이 아니더라도 사전심사가 가능하다.

앞으로 안동시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도의 대상 민원을 좀더 확대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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