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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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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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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황모씨(21세,구미시 원평동) 등 1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퀵서비스, 다방종업원들로 사회 선후배 사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후, ‘08. 4. 15 16:40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 對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병원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한편,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07. 2월경부터 ’09. 2. 22.까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7회에 걸쳐 2,650만원 상당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의 과다치료비 청구, 허위진단서․장애진단서 발급, 진료기록 조작, 자동차정비업소의 허위․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고 위장․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 차단 및 모방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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