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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상계좌 입금서비스’도입 -봉화

2009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 마다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는 ‘가상계좌 입금서비스’를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 입금서비스’는 납세자들에게 농협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지방세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 고지서를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만 알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입금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수납처리의 자동화로 업무가 경감되고 지방세 입금 시 금액 확인이 가능하여 과오납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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