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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률 0.52%하락,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2009년 05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44만 3천1백 필지로 대구시 전체토지인 62만 6백 59필지의 71.4%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등 일부의 공공용지와 국․공유지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국 ―0.81% ,대구 ―0.52%로 부동산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81%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북구 ―1.27%, 서구 ―1.09%, 수성구 ―0.99%, 남구 ―0.93%, 동구 ―0.69% 등 하락한 반면, 국가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건설예정 등으로 달성군은 2.97%, 현대백화점 및 도시철도 3호선 건설예정으로 중구는 1.5%,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 2가 174번지 대구백화점 건물로 ㎡당 20,200천원이며, 반면에 가장 싼 토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1번지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경계(헐티재 동편)임야로서 ㎡당 166원으로 공시되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6.1 ~ 6.30)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 ․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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