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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또 위장결혼 및 알선책 일당” 검거 -안동

2009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안보위해사범(위장결혼) 용의자 내․수사하던 중,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의 위장결혼사범 및 알선책 등 일당 4명(중국여자2명, 한국남자2명)을 검거했다.

2006. 9월경 경기 안산시 거주 한국 남자 B씨(42세, 위장결혼 알선책)는 한국남자 A씨(45세)가 위장결혼의 상대자가 되어주면 돈을 준다고 들었다고 찾아와 소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경기 안산시 거주 N씨(36세, 위장결혼 알선책)에게 중국여자 소개를 부탁하여 N씨의 중국 이웃집 동생인 S씨(32세)를 소개받은 뒤, 위 B씨, N씨, A씨, S씨 4명은 각 공모하여 위 B씨는 S씨에게 대가로 750만원 받아서 중국 출입 경비 및 서류 대행비 등으로 350만원을 쓰고 나머지 400만원은 위장결혼 대상자 A씨에게 지급하였으며, 2007.2.6 중국 한족 여자 S씨(32세)는 안동시 거주 한국인 남자 위장결혼 대상자인 A씨(45세)와 위장결혼을 공모 알선한 혐의로 4명을 검거한 것이다.

최근 중국 등 외국인들이 취업목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세탁을 위해 위장 결혼으로 입국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안동경찰서에서는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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