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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조정시행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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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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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4월 30일 군위군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택시업계의 적정운송원가와 이윤보전 차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에 현행 기본요금 1,800원을 ⇒ 2,200원(22.22%)인상 조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은 2,200원이며 2㎞초과 주행요금은 170m당 100원을 ⇒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을 ⇒ 35초당 100원으로 조정하고, 택시요금 복합할증율 63%, 심야할증, 호출사용료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군은 금번 택시요금 조정과 함께 택시업 종사자들이 군민과 승객에게 더욱 친절하고, 교통질서 및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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