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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민원처리 획기적으로” 개선 된다 -청송

2009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이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및 제도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민원사항 중 가장 불편이 많고 처리기한이 많이 소요되는 인허가 등 2개부서이상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접수한날로부터 24시간이내 민원서류보완이나 가․부 간의 결정을 민원인에게 문자알림 또는 전화로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는 Speed 민원처리제를 도입 시행한다.

종전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신청하면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해당부서에서 다시 부서간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와 오랜 기간 끝에 불가함을 통지 하는가 하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하는 등 상당한 불편함이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해소되거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민원봉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부서 6급 담당 12명을 위원으로 하는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실무회의를 개최 일괄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또,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위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지정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경비를 절감하고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이는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민원인은 비치된 명부를 보고 자율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후견인은 상담 및 안내와 민원서류 보완지원 등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과정을 수시통보 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군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건축, 농지, 산지전용, 토석채취, 공장등록, 개발행위, 묘지 등의 설치를 주 사전심사 대상민원으로 지정하고 신청과 동시 민원인에게 당일 통보하므로서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문자알림 서비스제공과 143종의 공개대상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인터넷공개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송군은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표창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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