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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

2009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200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일대의 게임방 등에서 인터넷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위조한 강모씨 명의의 금융거래신청서 3매로 개설한 통장 3개의 계좌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금5백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피의자 여모씨(18세)를 현장에서 추적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하여 통장 3개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메신져)를 개설하여 범행을 하였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범행을 힘으로써 하마터면 그 사실을 모르는 직장 동료가 체포 검거될 뻔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 경위와 추가 범행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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