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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계획세율 0.01%P 인하 추진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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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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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됨에 따라, “영주시세조례” 개정을 통한 도시계획세율 인하를 추진 한다.
이번 6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될 도시계획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현행대비 0.01%p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도시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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